국세청은 지난 2일 법인세 신고납부가 종료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불성신 신고 법인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후 사후검증 대상은 △대기업 불공정 자본거래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해외발생 소득 신고누락 △접대비 변칙회계처리 △이월결손금 부당공제 여부 등이다.
또한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액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초과보수를 지급했는지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이는 일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등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적잖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약정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사용료를 손금불산입 하고, 이를 배당처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한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 불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납부 종료 후 50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가공원가 계상과 접대비 변칙회계처리, 부당 조세감면 등 30개 유형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 탈루세금 36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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