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곽진업(66) 전 국세청 차장과 사조직 사무국장 정모(34)씨를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사무장 A(49)씨와 아르바이트생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곽 씨는 지난해 6월 15일께 김해시내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연말까지 지인 등 53명을 회원으로 모집, 정씨를 통해 조직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7천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민주통합당 김해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당내 경선을 벌여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에게 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