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풍수해 보험은 지난 2일부터 보상금액이 대폭 늘어나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해 준다.

주택 피해시 보상금액은 ㎡당 60만원에서 90만~100만원으로 확대됐고, 동산 침수시 보상금은 12만~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또 보험요율도 주택은 평균 22.6%, 온실은 평균 12.5%로 인하돼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성남시가 보험료를 최대 86%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폭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7개로,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보험가입은 연중 각 동사무소를 찾아가 가입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상으로 재난 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대비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면서 “주택·온실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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