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회장 기소… 하이마트 상장폐지 심사 (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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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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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하이마트가 선종구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거래 정지돼 하이마트 매각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선종구 회장의 횡령·배임 사실 발생으로 인해 하이마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유가증권본부는 이날부터 하이마트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앞서 이날 오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유럽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1000억원대 회사 자금과 개인 자산을 빼돌려 역외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선종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탓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에서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 규모 횡령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선 회장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선종구 회장과 유경선 회장이 동시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당초 상반기 내로 마무리하려던 하이마트 매각이 암초에 걸렸다. 현재 유진그룹 측은 검찰 조사에 관련해 하이마트 매각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하이마트 매각이 전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이마트 관계자는 "하이마트는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10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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