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보이스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팔고 중간에 돈을 가로챈 차모(47)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차씨가 자신 명의로 된 통장을 보이스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긴 뒤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 중간에 가로챈 혐의(횡령, 전자금용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 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3일 차씨는 중국의 보이스 피싱 조직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넘겼다. 차씨는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바로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오도록 설정해놓고, 보이스 피싱 사기단에 속은 한 피해자가 240만원을 입금하자 바로 돈을 출금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넘겨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돈도 자신에게 입금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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