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서장 박승용)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광명시 광명동과 대전시 궁동 소재 도심지역에서 2개의 주유소를 임대 운영하며,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해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송모(39·석유관리법 3범)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내에 용제·톨루엔·등유·착색제 등으로 제조한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보관해 오면서 주변 주유소보다 리터당 최고 100원까지 저렴하게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간단한 조작만으로 정상 석유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조작할 수 있는 분배기·수신기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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