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서류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약식서류 제출만으로도 사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주유소 등록, 대규모 점포개설등록,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 12종이다.
청구된 민원서류를 사전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심사한 후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통보해 민원인의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시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사전협의를 통해 불허가 대상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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