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21만명 은행 수수료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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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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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앞으로 장애를 가진 21만명의 국가 유공자가 은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장애인이 하는 전자금융거래도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장애인 수수료 감면 혜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 국가유공상이자는 실질적인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가 유공자 혜택과 장애인 복지법 혜택을 동시에 받지 못하도록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은행에서 거래할 때마다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컸다. 장애인의 활용도가 높은 인터넷·모바일·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는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금감원은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장애인 여부를 전산에 등록해 고객의 불편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또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할 경우 장애인 고객의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금융회사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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