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만안경찰서(서장 최정현)가 자신이 납치됐다며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김모(21)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18일 오후 7시54분께 안양동 소재 공중전화에서 112신고센터로 전화해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정색 승용차에 가뒀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김씨는 작년 11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일이 화가 나 경찰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이 같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