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하나은행이 도이치뱅크 AG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도이치뱅크 측이 비용을 부풀려 받았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파생거래약정의 성격은 도이치뱅크가 주장하는 총수익스왑(TRS) 및 이종통화스왑(CCS)이 결합된 준거자산스왑”이라면서 “도이치뱅크가 요구한 ‘기타비용’에는 파생거래약정뿐 아니라 대출약정 종료로 인해 도이치뱅크가 입은 모든 손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뱅크의 의뢰를 받은 독일 전문가가 계산한 기타비용 금액이 도이치뱅크 측 산정 액수와 비슷하고 하나은행의 의뢰를 받은 전문가도 도이치뱅크가 주장하는 준거자산스왑을 기준으로 볼 때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히며 도이치뱅크의 기타비용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08년 5월 도이치뱅크로부터 4억달러(한화 4559억원 상당)를 빌리는 대출약정 체결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계약서에 파생거래약정 조건을 추가했다.
같은해 10월 하나은행은 한국의 신용부도스왑(CDS) 스프레드가 5%(500bp) 이상 상승하자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원금을 조기 상환했다.
그러나 도이치뱅크는 원금에 더해 ‘기타비용’ 명목으로 미화 2849만2300달러(한화 324억원 상당)를 요구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금액 산정 근거 및 방식을 놓고 다투다가 도이치뱅크가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겠다고 하자 가지급금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