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조사는 옥외광고업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무등록 및 법령위반 업체를 계도, 단속해 불법광고물의 제작을 억제하고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3개지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송림동 지역 9개 업소 ▲산업용품유통센터지역 13개 업소 ▲기타지역 8개 업소 등 총 30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시설요건 구비와 사업장 변동,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구는 이번 일제조사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부적합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9월부터는 단속반을 구성해 시정명령 미이행 업소,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 무등록 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청에 신고 등을 통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은미 광고물 관리팀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옥외광고업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와 함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광고물 설치를 차단해 불법 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