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구직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업소개 부조리 근절,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며 무등록직업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직소개소의 법정 수수료(임금의 20%, 건설일용의 경우 10%)초과 징수와 선불금 징수 여부, 거짓 구인 광고 게재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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