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신사적 플레이' 윤신영 4G·스테보 2G 출전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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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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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상대 선수를 향한 비신사적 플레이로 많은 논란을 부른 윤신영(경남FC)이 4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오후 축구회관(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회의실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K리그 10라운드에서 발생한 비신사적 행위와 심판판정 항의에 관련된 징계를 확정했다.

연맹은 지난달 29일 제주-경남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게 과격한 태클을 시도한 윤신영(경남)에게는 상벌규정 제3장 17조 2항에 의거해 4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20만원을 부과했다.

윤신영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경기 도중 홍정호(제주)에게 과격한 태클로 상해를 입혔다. 홍정호가 '전치 8주' 수준의 중상을 당했고 태클이 경합 과정서 나온 것이 아니란 점이 논란을 키웠다. 다분히 고의성이 짙었다는 분석이 많았고 강한 징계를 받아야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현재 홍정호는 서울로 이송돼 백병원서 입원 치로를 받는 상태다.

상벌위는 윤신영의 징계와 관련해 "윤신영의 케이스는 퇴장을 당했더라도 난폭한 행위에 대한 추가 징계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원래 받았어야 하는 퇴장 2경기에 추가 상벌을 해서 총 4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와 퇴장성 반칙에 대한 제재금 120만원을 내렸다"면서 징계가 가중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연맹은 지난달 28일 수원-성남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밟을 밟아 부상을 입힌 스테보(수원)에게는 상벌규정 제3장 17조 2항에 의거해 2경기 출전정지에 제재금 120만원을, 이를 강하게 어필한 신태용 성남 감독에게는 경기심판 규정 제4장 36조 5항에 의거해 벌금 5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스테보는 수원 삼성과 성남 일화의 28일 경기에서 전반 11분 공이 떠난 이후 에벨찡요(성남) 오른발을 밟아 부상을 입혔다. 이 때 휘슬은 불리지 않았고, 에벨찡요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기 직후 신태용 감독은 심판 판정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고,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관련해 강하게 어필했다. 연맹 규정상 감독은 심판 판정에 대해 전혀 언급할 수 없다.

한편 국내 프로축구에서 경기 도중 벌어진 선수의 비신사적인 행위와 관련된 사후 징계가 내려진 것은 2009년 4월 8일 치러진 경기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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