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교사 폭행 여중생, 출석정지·전학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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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여교사를 폭행해 실신하게 했던 여중생에게 출석정지가 내려졌다.

3일 부산시교육청은 징계를 위해 선도위원회를 열어 모 중학교 2학년 A양에게 10일간의 출석정지와 전학을 권고했다.

또 당시 싸움에 가담해 여교사에게 위해를 가한 동급생 1명에 대해서도 전학을 권고했다.

이 두 사람은 이전부터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는 등 교내에서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복장상태를 지적하던 여교사에서 욕설을 하며 수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에 여교사는 충격을 받고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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