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노사 갈등…쌍방 송사로 치닫나?

  • 노측 이회장 의혹 해명요구...“검찰 고발할 것”<br/>사측 “노조 민형사상 소송 마무리 작업중”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파업 11일째, 노사간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측은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준비를 마친 상태고, 사측은 노조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소 준비 마지막 절차를 밝고 있다.

3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회사측에 이 회장 ‘5대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라며 이를 거부하면 최종적으로 이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란 입장을 표명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제기한 이 회장 5대 부당경영 의혹은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개인이 설립한 재단에 대한 부당지원 △회사 펀드가 조성한 부동산의 개인 사택 사용 △부당한 브랜드사용료 및 경영자문료 징수 △법인카드의 개인 및 가족 이용 등이다.

특히 노조측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부실한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통해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골든브릿지캐피탈 기업어음(CP) 145억원을 인수했고,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이 가운데 56억원을 모회사에 대출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측은 “골든브릿지증권의 골든브릿지캐피탈 CP 인수는 이미 금융감독원 심사를 모두 마친 사항으로 법적인 허용범위 내에서 이뤄져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는 노조측이 자신들이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멋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사간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골이 깊어지고 있고, 양측은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 마무리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사측은 파업중인 노조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로 최종 자료수집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조측 역시 이 회장의 5대 의혹 관련 검찰 고발장 작성을 마친 상태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대협국장은 “노조측이 회사에 요구하는 사항은 단체협약 해지의 원상회복 하나 뿐”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회사측이 노조측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이 회장 검찰 고발 뿐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 요구 등 다각도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달 23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며 전체 인력의 45%만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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