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늘어난 9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확대된 대상자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무자녀 부부가구로 확대해 약 35만 가구가 추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게 된다. 이들은 주로 50대 이상이 80%로 일하는 노년층 부부가구가 혜택 대상이다.
반면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자는 6만 가구(6.7%)에 그쳤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의 유형별 분포도를 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55만 가구로 2자녀(26만 가구) 또는 1자녀(22만 가구)가 가장 많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35만 가구에 달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받게 되는 가구는 29만 가구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받는 가구는 61만 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배우자를 둔 다문화 가구 1만 2000가구에도 근로장려금 혜택이 돌아간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부부 2명 가운데 지난해 소득이 많은 쪽이 이번 달까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라면 이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한다.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와 ARS전화, 인터넷(www.eitc.go.kr),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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