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대상 90만 가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는 근로장려금(EITC) 대상자가 올해 90만 가구로 급증했다. 무(無)자녀 가구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자 등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늘어난 9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확대된 대상자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무자녀 부부가구로 확대해 약 35만 가구가 추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게 된다. 이들은 주로 50대 이상이 80%로 일하는 노년층 부부가구가 혜택 대상이다.

반면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자는 6만 가구(6.7%)에 그쳤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의 유형별 분포도를 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55만 가구로 2자녀(26만 가구) 또는 1자녀(22만 가구)가 가장 많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35만 가구에 달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받게 되는 가구는 29만 가구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받는 가구는 61만 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배우자를 둔 다문화 가구 1만 2000가구에도 근로장려금 혜택이 돌아간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부부 2명 가운데 지난해 소득이 많은 쪽이 이번 달까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라면 이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한다.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와 ARS전화, 인터넷(www.eitc.go.kr),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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