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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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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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해경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꼼짝마"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속초해경이 봄철 산란기에 벌어지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3일 속초해양경찰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안 3중자망 이용행위를 비롯해 대게와 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ㆍ판매행위, 채낚기어선 집어등 광력기준 위반행위 등으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거점단속을 할 계획이다.

해경은 "산란기를 맞은 어종의 어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적발되는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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