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코넥스 투자자 등에 세제혜택”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올해 안 개설될 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하 KONEX)’ 투자자 등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석동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KONEX 신설 관련 기자단 워크숍’에서 “KONEX 투자자 등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KONEX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창구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KONEX 진입 촉진을 추진해 KONEX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 시 완화된 상장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인 법인인 경우 자기자본 규모, 이익요건 등 재무요건을 완화하고 KONEX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시 최대주주 등 보호예수의무를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할 계획이다.

KONEX 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 제한 5%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현재 5%인 주관 증권사의 상장사 지분보유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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