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KONEX 신설 관련 기자단 워크숍’에서 “KONEX 투자자 등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KONEX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창구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KONEX 진입 촉진을 추진해 KONEX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 시 완화된 상장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인 법인인 경우 자기자본 규모, 이익요건 등 재무요건을 완화하고 KONEX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시 최대주주 등 보호예수의무를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할 계획이다.
KONEX 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 제한 5%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현재 5%인 주관 증권사의 상장사 지분보유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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