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팬카페 운영자 체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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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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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정봉주 민주통합당 전 의원의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운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전 8시쯤 카페 운영진 정모(41)씨와 정 의원 수행원 신모(45)씨를 선거운동 기간 전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노원구 선관위가 서울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에게 5번의 출석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씨는 호송되는 와중에 카페에 "카페명에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정지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글로 올렸다.

현재 정봉주 전 의원은 BBK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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