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부인폭행혐의 인정…벌금 20만원

아주경제 황인성 기자=배우 박상민이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부인에서 욕설과 손찌검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민이 세 차례 폭행전력이 있으며, 아내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해 결국 이 같은 양형을 내렸다.

박상민은 2010년 10월27일 오후 4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자신에 집에서 부인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