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글과컴퓨터는 단말 장치 및 상기 단말 장치의 문서 작성 수행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특허 발명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문서 작성이나 편집을 수행할 때 마치 데스크탑 PC를 이용하는 것처럼 사용자 친화적인 유저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