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과세표준 누락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지나친 세무간섭을 폐지하고 성실신고 권장안내 등을 통한 납세자 자율신고 보장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신고 검증 강화는 현장중심의 세원정보 수집·분석과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통해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들이 신고한 비용내용과 실제 증빙수취 금액을 비교해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중점세원관리 대상 및 업종은 △대출 폭리의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및 주류 수입업자 △배우, 탤런트, 모델, 가수 및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 인적용역자 △유흥업소, 단란주점, 모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의료업자 △고액 입시학원사업자 △고소득 임대사업자 △설비전문업자 등 건설용역업자 등이다.
이 외에도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결혼예식장, 사우나, 스크린골프, 피부·비만관리, 고급미용실, 커피전문점, 동물병원,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위반자, 세법상 의무 불이행자, 지출대비 소득신고가 미흡한 사업자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분석 후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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