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전화정보서비스 사전심의 기능 강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060 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전화정보등록 사전 심의업무를 위탁해 1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가 060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의 신규진입과 기존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 발생시 KAIT로 해당서비스의 자격 요건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면,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에서 해당 서비스의 ARS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서비스 시행 자격에 대한 심사를 수행, 기간통신사업자는 심사결과를 근거로 060 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060 전화정보서비스는 전화정보사업자(CP)가 ARS 장비 등을 자체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을 임차해 음성 채팅, 증권정보, 스포츠정보, 경마정보, 운세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서비스다.

방통위는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이익침해 여부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이용약관과 다르게 사전 심의없이 060 번호를 부여하거나, 전화정보사업자의 요금변경 신청을 방치하고, 공제초를 짧게 부여하는 등 번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기간통신사업자 온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에 이용자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심의와 사후 모니터링 업무처리 절차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한 바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지난 1월부터 전화정보 서비스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KAIT에 위탁·운영하면서 ARS 안내멘트 임의변경, 성인인증 여부 불이행 등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사전 심의업무를 중립적인 전화정보 사전심의기구에 위탁·운영하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전심의기구 운영으로 기간통신 사업자별 상이한 심의기준 및 접수·절차를 일원화해 심의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고, 정보이용료 및 성인인증 절차 여부 등 중요 고지사항을 060 번호 부여 이전부터 관리함으로써 060 전화정보 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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