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판매행위 규제 △과징금 제도 도입 △손해배상책임 확보 △대출모집인, 금융상품자문업 등 신규업자 규제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현재 개별 업권별로 각각 운영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제도를 통합 관리해 공시범위 및 기준 등을 정비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11~20일 입법예고 후 5월 규개위, 6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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