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혜택… 분양 물량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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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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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전용 60㎡ 이하 면제<br/>비싼 분양가에 망설이던 수요자 청약 나설 듯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오피스텔 임대사업에 도전해보려던 회사원 이승준(45세·가명)씨는 투자 지역을 강남권으로 잡았다.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공실률이 낮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낫다는 중개업소의 조언을 들은 것이다. 이씨가 사기로 한 곳은 현재 분양 중인 강남역 인근 전용 21㎡ 오피스텔이다. 분양가는 약 2억5000만원선이지만 이번에 부동산 대책으로 1000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면제 받게 돼 부담을 한층 덜었다.

5·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오랫동안 묶였던 규제 족쇄에서 풀려나면서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3구는 지난 15일자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40%에서 다른 서울 지역과 똑같은 50%로 완화됐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도 없어진다.

또 주택거래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이 15일 내에서 60일 내로 완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입주 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6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등도 생략된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방안이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세제 완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강남3구는 그동안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분류돼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해제로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미 분양을 한 단지더라도 분양이 남아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아파트 시장에 당장 효과가 미칠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감면은 분명한 호재”라며 “최근 강남권에 몰렸던 오피스텔 분양 물량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연내 강남3구에서는 강남보금자리지구에만 4곳 오피스텔 분양이 예정됐다.

이달에는 대우건설이 강남보금자리지구 첫 오피스텔인 ‘강남푸르지오시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업무지구 7-1, 7-2블록에 총 401실(전용 24~44㎡)로 구성된다. 지구 초입에 위치해 강남권 접근성이 좋다. 2015년 개통예정인 KTX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지도 가깝다. 분양가는 3.3㎡당 1070만원선에 책정될 예정이어서 1억원대 중반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7월에는 신영이 7-17블록에 소형오피스텔 690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업무용지 초입에 자리했으며 단지 남쪽으로 가리는 것이 없어 조망권 확보가 용이하다.

하반기에는 대성산업이 7-3, 7-4블록 청동AMC가 7-11, 7-12블록에 오피스텔을 각각 내놓을 예정이다. 각각 495실, 459실 규모로 구성되며 주택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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