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방지를 위한 대부업체 등록여부 확인, 안정적 대출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시민은 지역방문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정부 기관 및 경찰과 협력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청 방문이 어려울 경우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또는 서울·부산·인천·경기 대표 신고센터(120)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의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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