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월13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졌다.
적발 업체는 서울 마포구 솔고건강쎈터, 광주 동구 잠언의료기, 대구 중구 으뜸의료기총판, 부산 북구 비겐의료기생명공학, 제주 이도동 미건의료기 등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거짓·과대광고(18개 업체)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3개)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3개) △소재지 시설 멸실(3개) △업허가 변경 미실시(1개)다.
식약청은 관련 기관에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주문이 쇄도하는 광고, 효능·효과를 ‘확실히 보장한다’, ‘최고’, ‘최상’ 등을 표현하는 광고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의사, 약사 등이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광고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용 조합자극기, 개인용 적외선조사기 등을 고지혈증·비만 치료, 지방 농도 감소 등으로 거짓·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가정용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여부 등은 의료기기제품정보방(http://www.kfda.go.kr/med-info), 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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