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마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이용객들은 좌석난 및 고가 운임에 시달리는 등 몽골 노선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아나 등 신규항공사의 진입을 허가할 몽골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거듭될 전망이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몽골정부에 각종 향응 등 로비를 동원해 신규 항공사(아시아나)의 진입을 방해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한국정부와 몽골정부 간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증편 항공회담에 앞서 대한항공이 몽골정부 관계자들에게 항공권 등 각종 로비성 편의를 제공해 아시아나항공 등 경쟁사 진입을 방해한 처분이다.
이는 대한항공이 정상적인 의견 수준을 넘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증편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몽골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대한항공 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제 역량을 발휘 못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론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몽골 정부가 한-몽골 노선을 증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영세한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신규 경쟁사 진입 문제는 한-몽골 정부간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라며 양국 정부간 현격한 입장 차이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항공사로 보는 건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공정위 측 시정명령 부과에 대해 불만을 토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매해 여름마다 문제시되었던 몽골노선의 고운임 및 항공권 부족 문제 등 몽골노선의 실태가 공론화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일”이라며 “몽골노선 증편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공급력 증대 추진에 대해 몽골 측과 협상테이블을 시도했지만 당시 미합의 결렬을 시작으로 매해마다 거듭되는 이견을 보여왔다”면서 “새로운 경쟁사의 시장 진입 방해를 목적으로 한국-몽골 항공당국간 협상을 결렬시킨 대한항공에 경고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와 몽골, 대한항공간의 삼각 트라이앵글 속에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한 각각 현명한 역할론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각 기업들이 신흥시장과 개도국으로 진출, 단독 진출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하지만 소비자 불편이 가장 우선 시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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