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신당권파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앙당기위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 황선 후보자에 대한 1심 관할 소재지를 서울시 당기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견해를 다수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 당선자와 후보 측에서 일부 중앙당기위원이 중앙위원을 겸하고 있어서 불공정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당기위는 60일 이내에 제명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제소장이 제출된 시점부터 9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구당권파인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는 지난 18일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소속 당적을 옮긴 바 있다. 경기도당은 구당권파 출신이 많아 당기위를 열어도 징계 요구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혁신비대위는 지난 25일, 이들 4명의 당선자와 후보를 당기위에 제소하며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 당기위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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