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울산시는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처벌을 강화하고 투기자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30일 '산 쓰레기 투기 근절을 이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담화문에 따르면 시는 불법 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사안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폐쇄회로(CC)TV 분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투기자를 반드시 검거해 법적 최고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푸른 산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투기와 수거의 악순환을 막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근절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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