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30일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00여개 중소기업에 119억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126%의 이자를 챙긴 A(36)씨 등 4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평 규모의 무등록 대부업체 4개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104개 중소기업체에 119억45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90~126%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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