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6.13%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조합원 1만5615명 가운데 1만4551명이 참여해 투표율 또한 93.18%로 높았다.
총파업 결의까지 나온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체결한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 때문이다.
농협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구조개편 이행약정은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해 행해지는 행정절차”라며 “농협법상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구속력도 없는 MOU 체결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농협에서 구조개편 시 필요한 부족지원금을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산은금융지주의 주식 5000억원어치와 한국도로공사 주식 5000억원어치를 출자하기로 했다. 그리고 농협에서 발행하는 농협금융채권의 이자 8000억원을 향후 5년간 보전키로 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이행약정을 농협에서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이행약정서에는 △각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경영 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조합지원사업 개선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판매하는 등 경제사업 활성화 등 5개 조항을 담고 있다.
당초 약정서에는 경영 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임직원 경영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인력조정 및 인건비 수준 적정화, 조직 정비 등 인력·조직 운용 효율화 △기능 중복, 농협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사업 또는 자회사 매각·통폐합 등의 항목이 있었다.
이는 경영 효율화라는 개념으로 두루뭉술하게 집약됐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농식품부의 MOU체결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농식품부가 자율성 침해 우려를 제기한 인사와 조직 관련 조항에 대해 농협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 했다는 것은 약정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농협 관치 책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를 향한 강고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며 “이 순간부터 경영개선 이행약정 무효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현재 농협 노조는 지난 29일부터 정시 출퇴근, 사업추진거부 등 준법투쟁을 진행중이다. 허 권 농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은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이르면 8월에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배성화 농협중앙회 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노조와 합의 없이 이행약정 않겠다던 서규용 농림부 장관의 거짓말과 사측 경영진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손잡고 국회를 통해 압박하면서 약정서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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