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확대 보완대책’을 마련,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농식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농식품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보완대책을 통해 전략품목을 추가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기존 25개 수출 전략품목에 백합·국화·닭고기·오리고기 등 4개 품목을 추가, 수출 전략품목을 2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물류비 지원제외 품목 요건을 품목별 연간 수출 실적 2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하향 조정해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시장 개척 시 수출물류비 지원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표준물류비 5%→7%)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유통업체와의 특별 판촉, 온라인 쇼핑몰 연계 판촉 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한류스타 활용 행사, 온라인 쇼핑몰 연계 판촉, 신흥시장 특별판촉, 해외진출 기업과 현지기업 간 연계 홍보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