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A(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업체 영업사원 등 9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6개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 '부실채권을 싸게 산 뒤 이를 받아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꼬드겨 투자자 3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가량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A씨 등은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연 이자 16~24%를 주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고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 등은 특히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금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영업사원 120명을 고용했으며, 영업사원도 대부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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