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물속일 피로감 덜기 위해 마약 복용..잠수부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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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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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4일 물속에 드나들때 피로를 덜어준다는 이유로 마약을 상습 복용해 온 잠수부 A(33)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잠수 경력 3∼7년으로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필로폰을 소주에 타 마시거나 대마를 피우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바다에서 전복이나 해삼 등 해산물 채취 일을 하는 이들은 마약이 고된 잠수일을 일시적으로 잊게 해준다는 주변의 유혹에 빠져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모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수사력을 총동원해 마약 공급책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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