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음주운전자 협박 금품갈취한 견인차 기사 검거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음주음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견인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자신의 견인차에 태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휴대폰을 빼앗고 400만원을 편취한 견인차량 기사 김모(31세)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17 오전 1시께 동안구 평촌동 민백지하차도 입구 청계주유소 앞 노상에서 발생한 사고현장에 출동, 운전자 김모(30)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안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받고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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