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657명 대출지원… 심사요건 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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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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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당국과 업계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657명을 대상으로 새희망홀씨와 신용대출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1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을 신청한 1820명 중 대출이 어려운 1271명을 상대로 지원 상담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620명을 선정해 지원을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 이들 외에 추가로 통보된 37명에게도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상담에는 국민·농협·스탠다드차타드·우리·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이 참여했으며, 대출금액은 300만~2000만원 수준이다.

평균 대출금리는 13.3%, 대출기간은 12~72개월 내에서 결정된다. 은행들은 부채한도와 소득증빙 등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은행들과 협조해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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