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LMO 관상어가 현재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수출국의 관리 미흡 등으로 국내에 일부 혼입ㆍ유입될 것을 우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오는 18일부터 동 관상어 유통차단을 위해 국경검사 및 유통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LMO 관상어가 혼입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제브라피쉬 및 송사리 수입시 매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MO 검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LED 램프 사용을 검토해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 개연성이 높은 소규모 관상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단속이 관심이 덜하였던 통신판매업소에 대해 LMO 관상어 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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