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 의무 휴업 등 영업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처분에 대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따라 당장 이번주 일요일부터 강동구와 송파구 대형마트들은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