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처분은 부당"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 의무 휴업 등 영업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처분에 대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따라 당장 이번주 일요일부터 강동구와 송파구 대형마트들은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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