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 식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 때 채취하는 시료의 수를 1개에서 5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균수 최대 허용 한계치를 g당 2만개에서 1만개로 줄인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영·유아식 등이다.
식약청은 “미생물 오염이 특정 식품에 전체에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해 시료 채취와 결과 판정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입법·행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8월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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