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유태명, ‘직위상실형’징역 2년 선고… 재선거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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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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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되고 유 청장은 법정 구속되는 등 광주 동구 불법경선운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29명 모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박 위원은 검찰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7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된 박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재선거 여부가 결정된다.

19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박 의원은 국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법원은 영장 발부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재선거 시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오는 11월19일 이전이면 제18대 대통령선거 기일인 12월19일 재선거가 실시되고 그 이후가 되면 내년 상반기로 넘겨진다.

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와 그 시점이 11월19일 이전이냐에 따라 올 해 재선거 실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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