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매매 남발로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포지션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매매기법인 공매도는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때 쓰인다. 공매도 포지션은 해당 주식 보유수량을 넘어서 매도한 수량을 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루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0.0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최초 보고의무를 부여한다”며 “이는 외국에 비해 기준을 강하게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매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가 0.01%, 홍콩 0.02%, 유럽연합(EU) 0.2%, 영국 0.25%, 일본은 0.25% 초과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공매도 포지션 보고안에서 보고 주체는 개인 투자자다.
개별 증권사가 투자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고의무가 발생한 투자자는 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는 매일 보고해야 한다.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고대상은 상장주식에 한정돼 있다. 기타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는 빠졌다. 시장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시장조성행위로 인한 공매도거래 또한 제외한다.
보고사항에는 해당 증권, 성명을 비롯한 인적사항, 공매도 포지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이 명기돼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40일간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할 계획이다. 8월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8월 30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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