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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수)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최희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식실장) |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여러개로 나눠져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어린이집, 놀이터, 유치원, 학교 등)의 안전을 위한 법이 하나로 통일된다.
그동안은 아이를 맡긴 부모가 어린이집이나 놀이시설 안전수준에 대해 문의하면 구청이나 어린이집 어디서도 제대로 답을 못해주고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어느 법에 맞춰야 할 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어린이 활동공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시설안전관리 기준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환경안전기준은 환경보건법으로 일원화되고 각 부처는 행안부와 환경부의 안전검사와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은 교과부와 복지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은 행안부, 보육시설은 복지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
안전 기준은 행안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등으로 나눠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놀이터 바닥재 등은 중복 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방, 체육실, 운동장 등의 바닥재 등은 관리기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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