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29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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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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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했다”며 “양국 정부간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29일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성정해 통과시켰고 이르면 29일 일본에서 서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을 맺으면 한일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사회의 동향,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의 정보위성, 조기경보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수집한 정보까지 공유해 한반도 유사시 대비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 등을 우려해 군사협정 체결을 미뤄왔으나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협정 서명을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이 내달 중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하면 서명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협정이 핵, 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 협정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한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억지력 등에 있어서 일본의 정보역량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정보 위성, 조기 경보기, 대잠 초계기 등 일본의 정보역량을 우리의 안보 이익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의 안보주축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이고, 미국과 동맹관계인 일본의 역할, 일본의 존재도 우리 안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엔 어떤 형태로든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체결시점을 놓고 정치권의 문제제기를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도 "5월 중에 일본을 방문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에서도 졸속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미국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한일이 미국을 매개로 첫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미 해군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을 비롯해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 등 3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군수지원함 등 함정 10여 척과 대잠헬기 등이 참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내 비판여론을 의식해 “이번 협정은 정보를 실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실제 정보공유는 사안별로 제공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본과의 군사동맹도 현실적으로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런 협정을 한다고 동맹과 비슷한 체제로 간다는 것은 기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러시아 등 24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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