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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스틸컷] |
지난 27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형사 법원 배심원단은 이른바 '미라클 마일 살인극'의 범인으로 기소된 J(53)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J씨가 A(당시 30세)씨와 그의 아들 B(당시 2세)군, B군의 보모 C(당시 56세)씨등 희생자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유전자가 A씨와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살던 J씨와 일치한 사실을 발견, 2009년 3월 J씨를 체포했다.
이로써 수사 초기 범인으로 몰렸던 A씨의 남편은 9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고 로스엔젤레스 한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던 '미라클 살인 사건'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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