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28일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단성생식을 이유로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측이 제시한 입증자료나 검사결과가 잘못됐고, 난자 수급과정의 윤리적 문제는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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