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래시장 가판대 불법매매 수수방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재래시장 도로부지 상에 설치된 가판대가 불법으로 임대·매매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팔짱을 끼고 있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시와 재래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하에 지난 2003년부터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1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케이트 설치와 기존 노점상의 가판대 보상 등 시장을 재정비 해왔다는 것.

여기서 시는 시장통로 도로부지 내 보폭 1미터 정도의 구획선을 설정하고, 구획선 안에서 음성적 가판대 노점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점 가판대가 최근 매월 수십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받고, 수천만원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래시장 점포 주인 A씨는 “어떻게 이 같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지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면서 “재래시장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서라도 불법 가판대 매매와 월세 착취행위가 더 이상 존재해선 안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래시장 가판대에 대한 현황이나 조치는 관할구청에서 담당 할 사항”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한편 안양시 재래시장은 인정시장, 중앙, 남부, 호계, 관양, 박달시장 등 5개로, 점포 2000여개와 가판대 400여개가 수십년 동안 상권을 이뤄 전통재래시장으로 운영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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