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MBS·MBB 투자한도, 자산총액의 최대 30%로 확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에 대한 펀드 투자 한도가 늘어난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MBS와 MBB에 대한 투자한도가 기존 자산총액의 10%에서 최대 30%(부동산펀드는 10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사, 투신사 등의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공사의 조달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저금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공사 MBS와 MBB는 지난 5월말 현재 45조원이 발행됐으며 주요 투자기관은 은행(36.8%), 보험(32.7%), 연기금(12.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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