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무늬만 인하’ 잔머리

  • 공정위, 추가 인하 요청…‘내려 안내려~’ 고민중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수수료 인하를 놓고 양측 신경전은 한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들에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숫자 맞추기’, ‘무늬만 인하’식의 잔머리를 굴리는 통에 단단히 뿔났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2272개 중소기업체가 공정위 권고 이후 연간 약 358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가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태별로는 3개 백화점이 185억원, 3개 대형마트가 129억원, 5개 TV홈쇼핑이 43억원 규모다. 업체별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규모는 롯데가 100억원, 신세계 38억원, 현대 47억원이다.

여기에 대형마트는 이마트 57억원, 홈플러스 37억원, 롯데마트는 36억원 수준이다. 인하폭은 전반적으로 3~5% 고루 분포됐으며 업체당 연간 수혜금은 1440만원 정도다.

하지만 이 같은 인하폭은 거래규모가 작은 소규모 납품업체들을 판매수수료 인하 대상물로 삼았다.

백화점 경우는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은 할인판매 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에 포함해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다.

특히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별 매입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장려금을 인하하지 않은 할인행사 품목의 PB 매입액을 거래액에 포함하는 등 잔머리 굴리기에 여념 없었다.

인하대상 거래업체는 수수료 인하 대상 1개 업체가 1개 대형유통업체와 연간 거래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곳이다.

총 900개 업체의 수수료를 줄여준 대형마트는 연간 거래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850개(94%)에 달한다.

결국 소규모 업체만 편중해 인하됐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이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판매수수료 인하하고는 거리가 멀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지철호 기업협력국장은 “이렇게 편중될지는 몰랐다”며 “현재 추가인하 재검토를 요청해 이번 거래규모보다는 당연히 큰 업체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충실히 이행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 국장은 “대형유통업체들도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과 고민해야겠다는 입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TV홈쇼핑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행 기간 9월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 추후 인하실태 등 구체적인 점검을 바탕해 연말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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