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의 '중국판 장영자 사건' 네티즌 경악 분노.

  • 간큰 74세 할머니 70억 꿀꺽, 무기형 감옥에서 생 마감할 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공무원 퇴직 후 십 여년간 한 국가 공공기관(중국명: 事業單位) 경영권을 손에 쥐고 거액의 자산을 빼돌린 '간 큰' 74세 할머니의 부패 혐의가 적발되면서 중국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중국 신화왕(新華網) 4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지난 1998년 60세에 공무원 퇴직 후 상하이의 한 국가 공공기관으로 옮겨 사장으로 지내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부패를 저질러 4000만 위안(한화 약 70억원)의 국유자산을 빼돌린 74세 할머니 우샤오리(吳小莉)에 대해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공공기관 사장으로 지내면서 지난 2002년부터 회사 규정을 무시하고 각종 명목으로 회사의 일부 자산을 빼돌려 이른 바 샤오진쿠(小金庫·비자금) 2000만 위안을 축적했다.

우 씨는 또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직원 수를 허위로 늘려 국가로부터 임금을 더 많이 타내는 방식으로 약 60만5600위안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부동산 투기에까지 탐을 낸 그는 회사 명의로 한 국가 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배정받은 뒤에 이것을 사적으로 양도해 받은 돈 247만 위안으로 다시 부동산을 매입해 제3자에 임대를 내주었다. 그리고 임대료로 받은 돈은 회사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개인이 집어 삼켰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우 씨가 회사 돈을 빼돌려 축적한 비자금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기업과 짜고 해당 기관을 헐값에 팔아 넘겨 민영회사로 전환시킨 뒤 회사 지분 49%를 사적으로 탈취했다는 것. 또 회사를 팔아넘길 당시 회사가 가지고 있던 미수금 약 4000만 위안을 회사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가 훗날 자신이 다 받아챙겼다.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해서 회사 경영권을 손에 쥔 채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가 십 여년간 이처럼 '간큰' 부패혐의를 저질렀는 데도 정부 당국에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 중국인들은 중국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관리감독 허술에 혀을 내둘렀다. 특히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다. 전혀 신기할 것이 없다” “국유기업이 다 그렇지 뭐” “부패척결? 다 헛소리다” 등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국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행위에 대해 한탄을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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